①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장은 다음 제1호의4에 해당하는 사건과 당사자가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속심판신청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우선하여 심판할 것으로 정하여 심판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본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0. 3. 30., 2012. 3. 21., 2013. 1. 31., 2015. 10. 16., 2016. 9. 1., 2017. 5. 1., 2018. 6. 1., 2018. 11. 30., 2020. 4. 6., 2023. 7. 1., 2023. 11. 1., 2025. 7. 21.>1.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 2023. 7. 1., 2025. 7. 21.>1의2. 삭제 <2023. 7. 1.>1의3. 삭제 <2023. 7. 1.>1의4.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개정 2025. 7. 21.>2. 삭제 <2023. 7. 1.>3. 삭제 <2023. 7. 1.>4.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개정 2020. 4. 6., 2023. 7. 1.>4의2. 삭제 <2023. 7. 1.>5. 삭제 <2023. 7. 1.>6. 삭제 <2023. 7. 1.>7. 삭제 <2023. 7. 1.>8. 삭제 <2023. 7. 1.>9.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신설 2023. 11. 1.>
②제1항에 따른 신속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24-1, 24-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9. 9. 25.>1. 신속심판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3. 11. 1.>2. 신속심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3. 11. 1.>
③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구술심리를 개최해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정정청구가 있는 경우는, 정정청구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인의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9. 9. 25., 2022. 11. 14., 2023. 11. 1.>1. 구술심리 개최일(구술심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최후 구술심리 개최일)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3. 심판장이 제출기한을 정하여 전문심리위원ㆍ심판참고인 및 당사자 등에게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보정서 등(이하 "의견서 등"으로 한다)의 요청을 통지한 경우, 그 의견서 등의 제출기한 만료일 <신설 2025. 7. 21.>
④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구술심리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7. 3. 1.>1. 신속심판결정일로부터 2.5개월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 5개월3. 최초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 5개월4. 심판장이 제출기한을 정하여 전문심리위원ㆍ심판참고인 및 당사자 등에게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보정서 등(이하 "의견서 등"으로 한다)의 요청을 통지한 경우, 그 의견서 등의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2.5개월 <신설 2025. 7. 21.>
⑤삭제 <2018. 6. 1.>
⑥심판장은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24-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7. 3. 1.>1. 이미 신속심판결정한 사건 중 신속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2.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 결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24-4호 서식)3. 심판이 절차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심판의 취지를 상실한 경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