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장의 접수처리조문 원문
① 특허법원으로부터 결정계 사건(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송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그 접수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2020. 1. 10.>② 제6조제1항에 의한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의하여
- 제12조 · 특허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조문 원문
① 송무과장은 특허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록한다. <2020. 1. 10.>② 제1항의 판결문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 제23조 · 소제기 통지ㆍ재판서정본의 접수 처리조문 원문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당사자계 사건(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 또는 상고제기의 통지가 접수되면 심판정책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등재ㆍ관리한다. 그 재판서정본이 송달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1. 30.>
- 제31조 · 소송관계기록부의 비치 관리조문 원문
① 삭제② 송무과장은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2020. 1. 10.>1.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문서접수처리부2.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사건처리부3. 별지 제8호 서식 불변기일대장4.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진행상황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