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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장의 접수처리조문 원문
    ① 특허법원으로부터 결정계 사건(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송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그 접수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2020. 1. 10.>② 제6조제1항에 의한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의하여
  • 제12조 · 특허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조문 원문
    ① 송무과장은 특허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록한다. <2020. 1. 10.>② 제1항의 판결문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 제23조 · 소제기 통지ㆍ재판서정본의 접수 처리조문 원문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당사자계 사건(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 또는 상고제기의 통지가 접수되면 심판정책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등재ㆍ관리한다. 그 재판서정본이 송달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1. 30.>
  • 제31조 · 소송관계기록부의 비치 관리조문 원문
    ① 삭제② 송무과장은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2020. 1. 10.>1.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문서접수처리부2.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사건처리부3. 별지 제8호 서식 불변기일대장4.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진행상황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장의 접수처리조문 원문
    부본이 송달되면 송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그 접수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2020. 1. 10.>② 제6조제1항에 의한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의하여 소송사건을 관리한다.
  • 제12조 · 특허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조문 원문
    ① 송무과장은 특허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록한다. <2020. 1. 10.>② 제1항의 판결문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문(이하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
  • 제31조 · 소송관계기록부의 비치 관리조문 원문
    ① 삭제② 송무과장은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2020. 1. 10.>1.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문서접수처리부2.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사건처리부3. 별지 제8호 서식 불변기일대장4.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진행상황점검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0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장접수 보고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소장부본의 사본과 소송수행자지정서의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 제11조 ·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소취하(변론시의 구두취하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으로부터 소송종결증명을 교부받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② 쌍방이 계속하여 변론에 2회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후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속하여 변론에 2회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후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상대방의 변론재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으로부터 소송종결증명을 교부받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 제13조 · 지식재산처 승소 판결문 접수시의 처리조문 원문
    .>② 제1항의 지식재산처 승소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상고 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포기하였으면 특허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교부받아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종결사실을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송수행자는 소를 각하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문(이하 "지식재산처 승소 판결문"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② 제1항의 지식재산처 승소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상고 여부를 확인하여
  • 제14조 ·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 접수시의 처리조문 원문
    <개정 2023. 12. 1.>④ 제1항에 의거 상고포기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특허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교부받아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종결사실을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검토하여 특허심판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의거 상고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④ 제1항에 의거 상고포기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특허법원에서
  • 제15조 ·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조문 원문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제12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2020. 1. 10.>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통지서가 상대방의 상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 제16조 · 상고이유서의 제출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제15조제1항의 통지서가 지식재산처의 상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② 제1항에 의한 상고이유서는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심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 · 상고답변서의 등의 제출조문 원문
    상대방이 상고한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가 송달되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②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나 답변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
  • 제18조 ·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조문 원문
    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대법원 판결문이 상고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내용일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종결사실을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송달되면 제12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2020. 1. 10.>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대법원 판결문이 원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하는 내용일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대법원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대법원 판결문이 상고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내
  • 제19조 · 기타 사항의 보고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의 최고서 또는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 제21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의 보고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판결의 확정 또는 소취하 등으로 소송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송진행보고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매 변론기일 후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② 제1항의 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법정에서 쌍방이 주장ㆍ입증한 사실 및 재판부의 지시사항 등을 요약하여 보고한다.③ 제1항의 보고는 상대방의 불출석 등으로 변론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특허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조문 원문
    한다. <2020. 1. 10.>② 제1항의 판결문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문(이하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불변기일대장에도 기록한다.③ 제2항의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을 접수한 때에는 아래 모양의 고무인을 판결문 여백에 날인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 제31조 · 소송관계기록부의 비치 관리조문 원문
    ① 삭제② 송무과장은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2020. 1. 10.>1.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문서접수처리부2.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사건처리부3. 별지 제8호 서식 불변기일대장4.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진행상황점검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 접수시의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9호 서식의 상고제기의견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고, 상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상고포기의견서 및 별지 제10호 서
    토하여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9호 서식의 상고제기의견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고, 상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상고포기의견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한다. <개정 2023. 12. 1.>② 제1항에 의한 상고의 필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 접수시의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9호 서식의 상고제기의견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고, 상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상고포기의견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별지 제9호 서식의 상고제기의견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고, 상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상고포기의견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한다. <개정 2023. 12. 1.>② 제1항에 의한 상고의 필요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결한 심판관 3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소송수행의 관리조문 원문
    송무과장은 소송진행상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송진행상황점검표에 의하여 관리한다. <2020. 1. 10.>
  • 제31조 · 소송관계기록부의 비치 관리조문 원문
    비치하고 관리한다. <2020. 1. 10.>1.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문서접수처리부2.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사건처리부3. 별지 제8호 서식 불변기일대장4.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진행상황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