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8조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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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송진행보고제11조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처리제12조 특허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제13조 지식재산처 승소 판결문 접수시의 처리제14조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 접수시의 처리제15조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제16조 상고이유서의 제출제17조 상고답변서의 등의 제출제18조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제19조 기타 사항의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소송수행의 관리제21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의 보고제22조 관계 과에의 통지제23조 소제기 통지ㆍ재판서정본의 접수 처리제24조 관계 과에의 통지제2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제28의2조 진술서의 제출제28의3조 인지액제28의4조 송달료제28의5조 소송대리인 비용제28의6조 감정료제28의7조 결정문의 송달제28의8조 재항고이유서의 제출제29조 소송비용액의 지급제29의2조 심사관에 의한 각종 무효심판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액 지급의 준용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소송비용액의 회수제31조 소송관계기록부의 비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