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0조 (소송수행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송무과장은 소송진행상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송진행상황점검표에 의하여 관리한다. <2020. 1. 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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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소송진행상황점검표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진행상황점검표 소송진행상황점검표 일련번호 (접수일) | 사건 번호 | 제기일 | 원 고 | 사건명 | 소 송 수행자 | 소송진행상황 | 선 고 | 상 고 여 부 | 상 고 결 과 | 확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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