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3조 (소제기 통지ㆍ재판서정본의 접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당사자계 사건(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 또는 상고제기의 통지가 접수되면 심판정책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등재ㆍ관리한다. 그 재판서정본이 송달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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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문서접수처리부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문서접수처리부 <개정 2013. 12. 27.> 【소제기 접수부】 사건번호 | 접수일자 | 소제기일자 | 담당재판부 | 이전 심판번호 | 심판번호 | 청구취지 | 【판결문 접수부】 사건번호 | 접수일자 | 판결일자 | 확정일자 | 주문코드 |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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