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17조 (상고답변서의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상고한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가 송달되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②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나 답변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답변서 및 보충서는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심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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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소송사무보고(소접수, 선고결과, 소종결)
[별지 제6호 서식] 소송사무보고(소접수, 선고결과, 소종결) <개정 2013. 12. 27> 소송사무보고(소접수, 선고결과, 소종결) 원 고 | | 피 고 | | 사 건 명 | | | | 사건번호 | 행정청 사건번호 | 법원 및 사건번호 | 법원 및 사건번호 | 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 | 제 호 | 특허법원 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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