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10조 (소송진행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매 변론기일 후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제1항의 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법정에서 쌍방이 주장ㆍ입증한 사실 및 재판부의 지시사항 등을 요약하여 보고한다.
제1항의 보고는 상대방의 불출석 등으로 변론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하여 변론기일을 준수하도록 주지시키고 매 변론기일마다 소송상황보고를 받아 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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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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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