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12조 (특허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조문 원문

송무과장은 특허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록한다. <2020. 1. 10.>
제1항의 판결문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문(이하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불변기일대장에도 기록한다.
제2항의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을 접수한 때에는 아래 모양의 고무인을 판결문 여백에 날인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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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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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