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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수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시간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 따라 하천보수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ㆍ포상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천보수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퇴직급여조문 원문
    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계약의 해지 및 기타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가 신청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퇴직급여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징계의결절차조문 원문
    2와 같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하천보수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⑤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징계의결절차조문 원문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채용권자는 제7항에 따른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