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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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시간외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 따라 하천보수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ㆍ포상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복무관리자는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천보수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복무관리자는
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계약의 해지 및 기타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가 신청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퇴직급여를
2와 같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하천보수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⑤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채용권자는 제7항에 따른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