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8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하천보수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근무 중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 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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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ㅇㅇ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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