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8조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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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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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