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1조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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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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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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