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1조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소 속 | | 직 위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입사년월일 |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 본 적 | | | 주 소 | | | 상기와 같이 현재 까지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 용 도 : )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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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성 명 | | | 생년월일 | 주 소 | | | | 경 력 사 항 | 기 간 |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경 력 사 항 | 부터 | 까지 | 근무부서 | 담당업무 경 력 사 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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