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천보수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의 근무성적을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가한다.
복무관리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하천보수원이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복무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복무관리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의를 인정하는 경우 채용권자와 협의한 후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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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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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