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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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관리자는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천보수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천보수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의 근무성적을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가한다.
③복무관리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하천보수원이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복무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복무관리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의를 인정하는 경우 채용권자와 협의한 후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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