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3조 (근무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근무상황부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근무부서명 : ㅇㅇ유역(지방)환경청 ㅇㅇ과 성명 :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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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시간외근무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시간외근무기록부 연번 : 근무부서명 : ㅇㅇ유역(지방)환경청 ㅇㅇ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ㅇㅇ유역(지방)환경청 ㅇㅇ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ㅇㅇ유역(지방)환경청 ㅇㅇ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ㅇㅇ유역(지방)환경청 ㅇㅇ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ㅇㅇ유역(지방)환경청 ㅇㅇ과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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