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3조 (근무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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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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