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0조 (징계의결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대상자의 품행과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채용권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하천보수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채용권자는 제7항에 따른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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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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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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