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0조 (징계의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대상자의 품행과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채용권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하천보수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7항에 따른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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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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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