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8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 따라 하천보수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ㆍ포상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5호서식] 인사기록카드 성 명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 | 소 속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Ⅰ. 기본사항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경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가 족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병 역 | 복무기간 군별 계급…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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