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6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및 기타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가 신청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한다.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또는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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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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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