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6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해지 및 기타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가 신청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한다.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또는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퇴직급여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는 기입하지 말 것 접수일 | 퇴직급여청구서 | 퇴직급여청구서 | 퇴직급여청구서 | 퇴직급여청구서 | 퇴직급여청구서 | 처리기간 . . . | 퇴직급여청구서 | 퇴직급여청구서 | 퇴직급여청구서 | 퇴직급여청구서 | 퇴직급여청구서 | 14일 근무부서명 | | 성명 | 성명 | (서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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