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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서 별지 서식 6개와 근거 조문 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선정기준조문 원문
    과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수계의 물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저수지에 대해 대규모저수지, 중ㆍ소규모저수지별로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질오염정도, 주민 접근성 및 활용성 등에 따라 총점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1. 수질(40점) : 최근 5년 평균 TOCㆍT-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계획 제출조문 원문
    ① 제8조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개괄적인 물환경개선계획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계획수립 보고조문 원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단위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승인 통보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 적합 여부를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술적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단계적 추진조문 원문
    에 따른 물환경개선대책은 사업내용 및 예산소요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연차별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조문 원문
    ①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물환경개선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당해 연도부터 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