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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선정기준조문 원문
    과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수계의 물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저수지에 대해 대규모저수지, 중ㆍ소규모저수지별로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질오염정도, 주민 접근성 및 활용성 등에 따라 총점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1. 수질(40점) : 최근 5년 평균 TOCㆍT-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계획 제출조문 원문
    ① 제8조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개괄적인 물환경개선계획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계획수립 보고조문 원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단위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승인 통보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 적합 여부를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술적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단계적 추진조문 원문
    에 따른 물환경개선대책은 사업내용 및 예산소요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연차별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조문 원문
    ①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물환경개선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당해 연도부터 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