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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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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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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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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