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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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및 해제제11조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계획수립 보고제12조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승인 통보제13조 물환경개선대책에 따른 예산안 편성제14조 단계적 추진제15조 물환경개선계획의 관리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제17조 연차별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제17의2조 사후관리제17의3조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완료에 따른 평가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적용범위제3조 정의제4조 달성목표제5조 지원기간제6조 중장기 계획의 수립제7조 선정기준제8조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 통보제8의2조 중점관리저수지 지정범위제9조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계획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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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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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