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는 대상 저수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저수용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2. 저수지내 수질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나목2)에서 정하는 호소의 환경기준(농업용저수지 4등급, 기타 3등급)을 초과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수계의 물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해 선정된 저수지에 대해 대규모저수지, 중ㆍ소규모저수지별로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질오염정도, 주민 접근성 및 활용성 등에 따라 총점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1. 수질(40점) : 최근 5년 평균 TOCㆍT-NㆍT-P, Chl-a 의 수질 등급 배점의 합2. 접근성(40점) :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인구, 5∼10킬로미터 이내 인구 차등 배점※ 저수지 경계를 기준으로 반지름 5㎞ 원과 10㎞ 원을 연속하여 형성하였을 때 발생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3. 활용성(20점) : 저수지 주변 주민 이용 편의시설 및 타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양레저시설 조성 여부4. 가점(10) : 저수지 수질관리 필요성 및 환경개선노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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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점관리저수지 지정대상 호소 평가배점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중점관리저수지 지정대상 호소 평가배점 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및 배점 | 평가내용 및 배점 | 합계 총 점 | 총 점 | 총 점 | 100 수 질 | ∙최근 5년 평균 TOC 등급 -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VI 등급 : 10 점 -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V 등급 : 8 점 -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환경기준
1. 대기 항목 | 기준 아황산가스 (SO2) |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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