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는 대상 저수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저수용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2. 저수지내 수질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나목2)에서 정하는 호소의 환경기준(농업용저수지 4등급, 기타 3등급)을 초과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수계의 물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저수지에 대해 대규모저수지, 중ㆍ소규모저수지별로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질오염정도, 주민 접근성 및 활용성 등에 따라 총점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1. 수질(40점) : 최근 5년 평균 TOCㆍT-NㆍT-P, Chl-a 의 수질 등급 배점의 합2. 접근성(40점) :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인구, 5∼10킬로미터 이내 인구 차등 배점※ 저수지 경계를 기준으로 반지름 5㎞ 원과 10㎞ 원을 연속하여 형성하였을 때 발생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3. 활용성(20점) : 저수지 주변 주민 이용 편의시설 및 타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양레저시설 조성 여부4. 가점(10) : 저수지 수질관리 필요성 및 환경개선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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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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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