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는 대상 저수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저수용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2. 저수지내 수질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나목2)에서 정하는 호소의 환경기준(농업용저수지 4등급, 기타 3등급)을 초과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수계의 물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해 선정된 저수지에 대해 대규모저수지, 중ㆍ소규모저수지별로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질오염정도, 주민 접근성 및 활용성 등에 따라 총점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1. 수질(40점) : 최근 5년 평균 TOCㆍT-NㆍT-P, Chl-a 의 수질 등급 배점의 합2. 접근성(40점) :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인구, 5∼10킬로미터 이내 인구 차등 배점※ 저수지 경계를 기준으로 반지름 5㎞ 원과 10㎞ 원을 연속하여 형성하였을 때 발생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3. 활용성(20점) : 저수지 주변 주민 이용 편의시설 및 타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양레저시설 조성 여부4. 가점(10) : 저수지 수질관리 필요성 및 환경개선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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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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