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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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개괄적인 물환경개선계획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물환경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저수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개괄적인 물환경개선계획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물환경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저수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물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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