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계획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개괄적인 물환경개선계획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물환경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저수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물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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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점관리저수지 지정대상 호소의 물환경개선계획
[별지 제2호 서식] 중점관리저수지 지정대상 호소의 물환경개선계획 현 황 ∙ 저수지 위치 및 저수용량 등 제원, 시설관리자, 수질현황, 유역특성, 인구현황, 오염원 현황,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문제점 ∙ 필요성(추진 의지) 및 시급성, 목표수질 달성 방안,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현황 등 물환경개선계획 개요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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