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단계적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물환경개선대책은 사업내용 및 예산소요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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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투자계획
[별지 제5호 서식]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 구분 | 사업명 | 주요내용 (사업목적) | 위치 | 사업 규모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총 사업비 | 국비 지원액 | 국비지원 비율 (%) | 연도별 투자사업비 | 연도별 투자사업비 | 연도별 투자사업비 | 연도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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