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계획수립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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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작성하여 해당 저수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3. 중점관리저수지의 물환경 관리목표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오염 예방 및 물환경 개선방안5.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사후관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6.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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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작성하여 해당 저수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3. 중점관리저수지의 물환경 관리목표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오염 예방 및 물환경 개선방안5.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사후관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6.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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