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연차별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물환경개선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당해 연도부터 물환경개선대책이 종료된 후 5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평가한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물환경개선계획의 추진 및 완료 상황2. 수질의 변화추이 및 개선정도3. 수생태계 변화 상황4. 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5. 사후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물환경개선계획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자체 평가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수질(수온, 전기전도도, pH, DO, BOD, TOC, SS, TN, TP, Chl-a 등): 매년 7회 이상2. 수생태계 건강성: 매년 2회 이상
③제2항의 수질조사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입 하천 : 물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는 주요 유입하천의 사업 전후 지점으로 말단 지점을 포함, 최소 2지점2. 중점관리저수지 : 저수지 수질을 대표하는 지점, 최소 1지점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성과의 종합적ㆍ객관적 평가 등을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의 조사ㆍ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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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실적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실적 보고서 1. 당해연도 계획 대비 실적 총괄표 사업명 | 사업명 | 공종 | 추진 성과 | 추진 성과 | 추진 성과 | 추진 성과 | 추진 성과 | 추진 성과 | 추진 성과 | 추진 성과 | 추진 성과 | 기타 (문제점 등) 사업명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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