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승인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 적합 여부를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술적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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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검토서
[별지 제4호 서식]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검토서 항목 | 주요 검토내용 | 검토의견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 ∙설치목적이 주변 인구 및 도시화 등 환경여건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현재 이용현황 및 장래 이용증가 예측의 적합성 ∙오염원 현황 파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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