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승인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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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 적합 여부를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술적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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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 적합 여부를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술적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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