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부담금 신고서 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납부 통지조문 원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된 금액을 부과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기관이 납부 통지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할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고지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사전통지는 하지 않는다.⑥ 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된 금액을 부과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기관이 납부 통지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할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고지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사전통지는 하지 않는다.⑥ 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
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고지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사전통지는 하지 않는다.⑥ 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징수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⑦ 징수기관은 부담금 납부 통지를 할 때 제6항에 따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⑧ 제1항
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⑤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고지한다.
① 납부의무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납부고지 받은 사항 또는 반환된 감면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징수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징수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하였을 경우는 결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는 부담금 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부자의 은행 계좌로 부담금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⑦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⑧ 부담금 환급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
① 징수기관은 체납된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액의 납부를 분할하여 유예할 수 있다.②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는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
2회로 하고 분할납부기한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④ 징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 등으로 채권 보전이 되어있지 않거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바가 있는 경우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
은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분할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취소통지서를 분할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징수기관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담금원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