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체납액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체납된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액의 납부를 분할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②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는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이 되어있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가산금 포함)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징수기관은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를 2회로 하고 분할납부기한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징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 등으로 채권 보전이 되어있지 않거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바가 있는 경우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징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자에게 매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체납부담금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의 전부를 요청하는 경우는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징수기관은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분할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취소통지서를 분할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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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체납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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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 체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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