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 (부담금 신고서 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납부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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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 영 제35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부담금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 영 제35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 통지할 수 있다.
②징수기관은 해당 사업장의 부도, 파산, 폐업 등 부과 및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납부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부담금 신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징수기관이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를 통해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된 금액을 부과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기관이 납부 통지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할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고지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사전통지는 하지 않는다.
⑥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징수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징수기관은 부담금 납부 통지를 할 때 제6항에 따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납부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징수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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