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 (부담금 신고서 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납부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부담금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 영 제35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 통지할 수 있다.
징수기관은 해당 사업장의 부도, 파산, 폐업 등 부과 및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납부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부담금 신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징수기관이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를 통해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된 금액을 부과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기관이 납부 통지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할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고지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사전통지는 하지 않는다.
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징수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징수기관은 부담금 납부 통지를 할 때 제6항에 따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징수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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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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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