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1조 (납부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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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고지서는 전산 출력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고지서는 전산 출력을 원칙으로 한다.
②징수기관은 전산 출력된 납부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교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접 교부로 송달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전자송달할 수 있다.
④납부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⑤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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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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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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