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1조 (납부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부고지서는 전산 출력을 원칙으로 한다.
②징수기관은 전산 출력된 납부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교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접 교부로 송달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전자송달할 수 있다.
④납부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⑤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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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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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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