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1조 (납부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부고지서는 전산 출력을 원칙으로 한다.
징수기관은 전산 출력된 납부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교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접 교부로 송달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전자송달할 수 있다.
납부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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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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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