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9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제11조 납부고지제12조 납부고지서의 변경 및 재발급제13조 납부기한 전 징수제14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제15조 송달불능고지서의 처리제16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제17조 이의신청제18조 징수유예제19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제2조 정의제20조 부담금의 환급제21조 공매를 통한 징수제22조 납부의무의 승계제23조 부담금 징수권 등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제24조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제25조 압류제26조 압류재산의 매각제27조 압류 해제의 요건제28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제29조 체납액 분할납부제3조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보 관리 등제30조 회생절차 중인 강제징수의 처리제31조 행정심판 중인 강제징수의 처리제32조 행정소송계류 중인 강제징수의 처리제33조 부과원부 기록ㆍ보존제34조 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제35조 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제36조 준용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