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의무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납부고지 받은 사항 또는 반환된 감면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징수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징수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하였을 경우는 결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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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ww.budamgum.or.kr)에서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결정서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결 정 서 신 청 인 : 관 할 부 서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20 년 월 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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