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부담금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이하 "부담금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1. 당초 부담금의 납부일2. 그 환급금이 분할납부된 경우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환급금의 납부일
부담금 환급금은 환급대상이 된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아 지급할 수 있다.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 귀속하는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2.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는 그 양수인
해당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 가산금과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금액을 충당한 후 잔액만을 환급하여야 한다.
징수기관은 부담금 환급결정을 한 경우는 해당 납부의무자와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징수기관이 부담금 환급결정을 한 경우는 부담금 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부자의 은행 계좌로 부담금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부담금 환급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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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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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