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부담금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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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기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이하 "부담금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1. 당초 부담금의 납부일2. 그 환급금이 분할납부된 경우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환급금의 납부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이하 "부담금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1. 당초 부담금의 납부일2. 그 환급금이 분할납부된 경우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환급금의 납부일
②부담금 환급금은 환급대상이 된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아 지급할 수 있다.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 귀속하는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2.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는 그 양수인
④해당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 가산금과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금액을 충당한 후 잔액만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징수기관은 부담금 환급결정을 한 경우는 해당 납부의무자와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징수기관이 부담금 환급결정을 한 경우는 부담금 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부자의 은행 계좌로 부담금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징수기관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⑧부담금 환급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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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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