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3조 (부과원부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담금원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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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폐기물처분부담금원부
[별지 제10호서식] 폐 기 물 처 분 부 담 금 원 부 부과 일련 번호 | 납부의무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 (주민) 등록 번호 | 폐기물 종류 | 처분량 (kg) | 처분량 (kg) | 처분량 (kg) | 산정액 (원) | 산정액 (원) | 산정액 (원) | 감면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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