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용자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 제30조 · 공간정보 등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계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제29조에 따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