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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용자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 제30조 · 공간정보 등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계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제29조에 따른 제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용자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공간정보 등의 수집조문 원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연계기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센터에 공간정보 등을 제출하거나 센터의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공간정보 등의 제공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메타데이터 목록"과 속성데이터에 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테이블정의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코드정의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공
  • 제32조 · 토지소유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①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공간정보 등의 제공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메타데이터 목록"과 속성데이터에 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테이블정의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코드정의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자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공간정보 등의 제공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메타데이터 목록"과 속성데이터에 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테이블정의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코드정의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자료의 형식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제5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공간정보 등의 신청 등조문 원문
    를 보유한 연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는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수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 등급 공간정보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공간정보 등의 신청 등조문 원문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는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수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 등급 공간정보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는 기관은 "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제공조문 원문
    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ㆍ공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나 통계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정보이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