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2조 (토지소유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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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상속인의 신분으로 피상속인의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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