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2조 (토지소유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상속인의 신분으로 피상속인의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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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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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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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