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2조 (토지소유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상속인의 신분으로 피상속인의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메타데이터 목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25. 10. 17.> 메타데이터 목록 | 메타데이터 목록 | 메타데이터 목록 | | 구분 | 항목 | 설명 주제정보 | 구분 | 공간/속성 구분 주제정보 | 시스템명 | 원천데이터 구축 시스템 명칭 주제정보 | 목적 | 자원을 개발한 의도 요약 주제정보 |…
제3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