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3조 (사용자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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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퇴직 등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사용자권한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의 변경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용자가 센터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95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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