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0조 (공간정보 등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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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계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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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계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제29조에 따른 제공 기준에 따라 신청 받은 공간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받은 공간정보의 공개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보유한 연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는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수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 등급 공간정보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는 기관은 "보안각서"와 "인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센터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계기관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등의 신청 및 이ㆍ활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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