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6조 (공간정보 등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출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 및 목록정보(이하 "공간정보 등"이라 한다)를 수집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구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변동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41호, ‘17.12.30)에 따라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야 하고,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연계기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센터에 공간정보 등을 제출하거나 센터의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때에는 센터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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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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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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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