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6조 (공간정보 등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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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출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 및 목록정보(이하 "공간정보 등"이라 한다)를 수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출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 및 목록정보(이하 "공간정보 등"이라 한다)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구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변동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41호, ‘17.12.30)에 따라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야 하고,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연계기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센터에 공간정보 등을 제출하거나 센터의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때에는 센터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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