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8조 (공간정보 등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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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메타데이터 목록"과 속성데이터에 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테이블정의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코드정의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메타데이터 목록"과 속성데이터에 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테이블정의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코드정의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자료의 형식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제5조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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