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1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ㆍ공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나 통계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정보이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자료의 불법이용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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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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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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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