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1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ㆍ공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ㆍ공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관련 정책정보나 통계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정보이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자료의 불법이용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