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1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ㆍ공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관련 정책정보나 통계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정보이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자료의 불법이용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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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정책정보 이용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정책정보 이용신청서 신 청 기 관 | 이 용 목 적 | 근 거 법 령 | 요청 자료 내용 | 요청 자료 범위 | 보 안 대 책 | 자 료 요 구 형 태 | 1. 전산망 2. 전산매체 3. 기타 210㎜×297㎜인쇄용지(특급)70g/㎥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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