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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검증은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
  • 제13조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은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
  • 제14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사업자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은 별표4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⑤ 검증기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정조치조문 원문
    에 제출하여야 하며, 3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③ 검증기관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한 경우 해당 조치 요구사항 및 시정결과에 대한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증보고서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증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① 검증팀장은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한 후, 별지 제3호의2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증 개요 및 검증의 내용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⑤ 검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증 시 이용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증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① 검증팀장은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한 후, 별지 제3호의2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증 개요 및 검증의 내용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검증기관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량 검증기관은 관련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영 제40조제9항 및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는 등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검증기관의 휴ㆍ폐업신고 등조문 원문
    ①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당 기간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즉시 공고한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는 관보에 공고한다.④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업무재개를 신고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의 자격 및 등록조문 원문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전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⑤ 검증심사원으로 등록(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심사원보의 등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한다.⑥ 기후에너지환경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의 자격 및 등록조문 원문
    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한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의 자격 및 등록조문 원문
    지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법 제24조의3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