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7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제1항의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와 검증심사원의 관리 및 검증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검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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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전문가제11조 내부심의팀의 구성제12조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의 절차 및 방법제13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제14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제15조 시정조치제16조 검증의견의 결정제17조 검증보고서 작성제18조 내부심의제19조 검증보고서의 제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검증기관 등의 운영원칙제21조 검증기관의 지정제22조 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제23조 검증기관의 관리제24조 검증기관의 준수사항제25조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6조 검증기관의 휴ㆍ폐업신고 등제27조 검증소요일수 기준제28조 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의 자격 및 등록제29조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제30조 검증심사원의 관리제31조 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제32조 검증심사원 교육기관제33조 교육계획의 수립제34조 교육실적 보고제35조 수수료 기준제37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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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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