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8조 (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의 자격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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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8 또는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또는 검증심사원 등록 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보는 검증심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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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8 또는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또는 검증심사원 등록 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보는 검증심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검증심사원보가 검증기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2 및 별표3의 배출활동 구분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검증실적 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각 호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 검증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검증 실적과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1. 광물산업 분야(시멘트ㆍ석회 생산, 유리 생산 등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등) : 5회2. 화학분야(암모니아ㆍ질산ㆍ아디프산ㆍ카바이드ㆍ이산화티탄ㆍ무수탄산나트륨ㆍ석유화학제품ㆍ불소화합물 생산 등) : 5회3. 철강ㆍ금속분야(철강ㆍ합금철ㆍ아연 생산 등) : 5회4. 전기ㆍ전자분야(전자ㆍ전기산업 등) : 5회5. 폐기물 분야(폐기물, 하ㆍ폐수처리, 바이오매스 등) : 3회6. 농축산 및 임업분야(농업, 축산, 조림 및 재조림 등) : 3회7. 공통 분야(연소, 전기ㆍ열ㆍ스팀의 사용, 수송 및 탈루성 배출 등) :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5회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1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모든 세부절차에 모두 참여한 자에 대해서만 1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2의 사업장 지정 최소기준 이상의 다른 유형의 배출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검증실적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전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검증심사원으로 등록(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심사원보의 등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 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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