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6조 (검증기관의 휴ㆍ폐업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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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당 기간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당 기간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업장명,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등을 즉시 공고한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는 관보에 공고한다.
④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업무재개를 신고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1조제6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 이내에 휴업기간은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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