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4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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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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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사업 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사업자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은 별표4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표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검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증 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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