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5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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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하며 발견된 검증기준 미준수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하 "조치 요구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하며 발견된 검증기준 미준수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하 "조치 요구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피검증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등이 반영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이하 "시정결과"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의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3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검증기관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한 경우 해당 조치 요구사항 및 시정결과에 대한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증보고서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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