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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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은 검증결과보고서,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은 관련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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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검증결과보고서,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은 관련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영 제40조제9항 및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는 등의 별표3 및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별표1의 업무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검증기관은 피검증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증업무를 다른 검증기관에 재위탁 또는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검증기관은 검증기관 및 동일한 법인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된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서비스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은 자문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피검증자에 대한 검증심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1.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설계, 개발 또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이행 및 관리, 프로젝트의 설계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 보고,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개발3. 온실가스 배출 관련 측정 및 분석(Tier4 수준의 온실가스 연속측정 등)기기의 설치 및 관리, 특정 할당대상업체만을 위해 온실가스 관련 매뉴얼, 핸드북 또는 절차를 준비하거나 작성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탄소자산관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경제성 평가 자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자문 또는 중개서비스
⑥검증기관은 공평성 준수 및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공평성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