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4조 (검증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검증결과보고서,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은 관련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영 제40조제9항 및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는 등의 별표3 및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별표1의 업무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검증기관은 피검증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증업무를 다른 검증기관에 재위탁 또는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및 동일한 법인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된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서비스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은 자문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피검증자에 대한 검증심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1.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설계, 개발 또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이행 및 관리, 프로젝트의 설계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 보고,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개발3. 온실가스 배출 관련 측정 및 분석(Tier4 수준의 온실가스 연속측정 등)기기의 설치 및 관리, 특정 할당대상업체만을 위해 온실가스 관련 매뉴얼, 핸드북 또는 절차를 준비하거나 작성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탄소자산관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경제성 평가 자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자문 또는 중개서비스
검증기관은 공평성 준수 및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공평성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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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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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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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