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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절차조문 원문
    에 대하여는 원동기 본체에서 가장 뜨거운 부위에 손을 대고 약 5초 이상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측정할 수 있다.⑦ 자동차 점검(배출가스 또는 소음) 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차 배출가스점검대장(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차소음점검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절차조문 원문
    에는 측정할 수 있다.⑦ 자동차 점검(배출가스 또는 소음) 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차 배출가스점검대장(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차소음점검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 입력하여야 한다.⑧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제2항내지 제7항을 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확인서의 징구조문 원문
    ① 점검요원은 수시점검결과 위반차량 운행자에게 점검현장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행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원본(행정기관 보관용)과 부본(소유자교부용)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운행정지 및 사용정지명령통지 등조문 원문
    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한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가능거리를 50㎞ 이상 초과하였다면 운행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고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 및 소음신고대장에 기록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mecar)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신고된 차량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전문정비사업자 등의 관리조문 원문
    니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 및 확인검사대행자등록(변경사항 포함) 사항을 당해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③ 전문정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점검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수시점검 및 무료점검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
    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수시점검 반기별 실적사항을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점검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수시점검 반기별 실적사항을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전문정비사업자 등의 관리조문 원문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③ 전문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