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9조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과 전문정비사업자 및 확인검사대행자(대기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정비사업자와 소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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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행자의 점검불응 또는 방해행위제11조 확인서의 징구제13조 운행정지 및 사용정지명령통지 등제15조 기간의 산정제16조 신고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처리제18조 전문정비사업자 등의 관리제19조 지도ㆍ점검의 실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전문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기술지도제21조 점검결과의 보고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지정ㆍ운영제4조 수시점검방향 및 목표제5조 수시점검계획의 수립제6조 점검반의 편성ㆍ운영제7조 점검요원의 복장제8조 배출가스 및 소음의 측정방법제9조 운행차의 수시점검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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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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