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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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과 전문정비사업자 및 확인검사대행자(대기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정비사업자와 소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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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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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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