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행정지 및 사용정지명령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조문 원문

삭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정지표지 또는 사용정지표지를 부착할 때에는 부착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록하고 누적주행거리하단에 운행정지기간 또는 사용정지기간중 주차장소와 정비소간의 거리를 감안하여 운행정지 또는 사용정지중 운행할 수 있는 가능거리를 기록한다.
운행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운행정지명령서 또는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당해 차량을 정비목적외에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가능거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한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가능거리를 50㎞ 이상 초과하였다면 운행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차량이 관할지역외인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