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11조 (확인서의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조문 원문

점검요원은 수시점검결과 위반차량 운행자에게 점검현장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행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원본(행정기관 보관용)과 부본(소유자교부용)을 작성하여 원본은 전자적으로 보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부본은 차량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차량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확인서 부본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점검요원은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수시점검결과 위반차량 운행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의 징구는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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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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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